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3-01-05
조회
1682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
기간 |
비고 |
등록금 대출 (일시납) |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등록금 대출 (분납)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
생활비 대출 |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조 |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 3)의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2)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