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3-01-05
조회
1685

  가. 대출금리: 연 1.7%


  나.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구분

기간

비고

등록금 대출


(일시납)

• 신청: 2023. 1. 4.(수) ~ 4. 26.(수)


• 실행: 2023. 1. 4.(수) ~ 4. 27.(목)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등록금 대출


(분납)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실행은 본교 등록금 수납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 2023. 1. 4.(수) ~ 5. 18.(목)


• 실행: 2023. 1. 4.(수) ~ 5. 19.(금)

상세 일정은 안내문(붙임 3) 참조


  다. 협조사항


    1) 학자금 대출 안내문(붙임 3)의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2) 수료생(연구생)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4·5)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


    3)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


  라. 문의처


    1)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