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안내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2-05-17
조회
553
1.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실패,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학자금 지원구간(9・10구간 포함)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수혜할 경우에도 수혜횟수로 인정
- 직전학기 평균평점 1.7(백분위 73점) 이상인 자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자
- 국가장학금 심사결과 수혜횟수 초과 및 중복지원의 사유로 탈락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등록금 본인 납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5. 16.(월) ~ 5. 27.(금) <2주간>
나. 신청방법
- [학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행정실로 5월 27일(금)까지 제출
다. 제출서류
※ 아래 3가지 모두 필수 제출
- 신청서
- 2021년도 학부모 근로소득원천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중 택 1
․ 퇴직증명서(비자발적 실직자만 해당,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가. 지원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실패,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학자금 지원구간(9・10구간 포함)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수혜할 경우에도 수혜횟수로 인정
- 직전학기 평균평점 1.7(백분위 73점) 이상인 자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자
- 국가장학금 심사결과 수혜횟수 초과 및 중복지원의 사유로 탈락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한 경우
-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 지원 금액
- 최대 100만원
- 등록금 본인 납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5. 16.(월) ~ 5. 27.(금) <2주간>
나. 신청방법
- [학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 행정실로 5월 27일(금)까지 제출
다. 제출서류
※ 아래 3가지 모두 필수 제출
- 신청서
- 2021년도 학부모 근로소득원천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증빙서류 중 택 1
․ 퇴직증명서(비자발적 실직자만 해당,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폐업사실증명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3. 선발방법 및 장학금 지급
가. 선발방법: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지급방법: 포털[mysnu]에 입력된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지급
다. 지급시기: 2022. 6월 셋째 주 예정
가. 선발방법: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지급방법: 포털[mysnu]에 입력된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지급
다. 지급시기: 2022. 6월 셋째 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