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진안군] 2016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지정
작성일
2016-10-06
조회
2480
1. 관련 : 진안군 행정지원과-21402(2016.09.28)
2. 진안군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실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 2016년 7월 ~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지원내용 : 현재 재학하는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이자
❍ 신청기간 : 2016. 10. 1. ~ 10. 31.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대학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6년 10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 다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처리 시 대상자의 상환계좌 완제, 대출잔액 및 조건 변동에 따른 상환처리
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수 있음
※ (중복금지) 국가, 다른 지자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붙임 : 1. 진안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2. 진안군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실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 2016년 7월 ~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지원내용 : 현재 재학하는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이자
❍ 신청기간 : 2016. 10. 1. ~ 10. 31.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대학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접 수 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6년 10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 다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처리 시 대상자의 상환계좌 완제, 대출잔액 및 조건 변동에 따른 상환처리
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수 있음
※ (중복금지) 국가, 다른 지자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붙임 : 1. 진안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