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한국장학재단]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소득연계형) 안내
작성자
박지정
작성일
2016-07-21
조회
3385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6203 (2016. 7. 1.)호 관련입니다.
2. 2016학년도 2학기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유형Ⅰ·Ⅱ를 붙임과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18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붙임 :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문 1부. 끝.
2. 2016학년도 2학기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유형Ⅰ·Ⅱ를 붙임과 안내합니다.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8월 18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붙임 :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