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신청 안내 [2차]

작성자
jejelove
작성일
2015-02-26
조회
2456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국가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맞춤형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므로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Ⅱ 2차 신청


가구원정보제공동의: ~2015. 03. 16.()까지


신청기간: 2015. 02. 26.()~2015. 03. 11.() 18


서류제출: 2015. 02. 26.()~2015. 03. 16.() 18  


 


ㅇ [국가장학금 유형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480만원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75%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55%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35%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25%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14‘년 이후 입학자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유형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유형


   금액과 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산정결과 이의신청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또는 상담센터


   (1599-2000)로 문의


 


ㅇ 소득분위


 


소득분위

월소득 인정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08만 원 이하

2분위

~243만 원 이하

3분위

~342만 원 이하

4분위

~424만 원 이하

5분위

~503만 원 이하

6분위

~587만 원 이하

7분위

~696만 원 이하

8분위

~852만 원 이하

9분위

~1,122만 원 이하

                                                     

10분위

1,122만 원 초과~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성      성적


       기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 단 1회에 한함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장학금만 신청한 학생의 경우포털에서 반드시 계좌정보


    입력을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정 방법>


학생포털 메뉴 중 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등록 된 학생 개인정보가 조회 된다.


의 학생인적 탭을 선택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조회된다.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수정 한다.(본인명의)


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전달 받을 이메일핸드폰번호를 입력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된다.


 


붙임 :  1. 가구원 동의 안내 1부.


          2. 신청매뉴얼 1부.  


          3.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