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안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17-05-16
조회
1639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할 경우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