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사회대(서무)
작성일
2025-06-25
조회
21
- 채용인원 : 1명(휴직 대체인력)
담당 업무: 연구행정 관련 업무
- 정부·공공기관·국외 연구과제 협약체결·지출·정산
- 연구행정 일반
- 과제 연구원 관리(임·면직, 4대 보험, 연말정산 등)
- 연구비 재원 물품 관리
지원 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 근로조건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근무시간 09:00~18:00, 주당 40시간 근무)
다. 급여(세전 금액) : 월 270만원 이내 (원천세 및 본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장소: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마. 임용예정일 : 2025. 8. 1. (예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나. 접수방법 : 이메일(eunmi0124@snu.ac.kr) 접수
(마감일 23: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사회대)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 제출서류
나.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3]
라.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마. 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경력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 결과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제출(25년 8월 1일까지)
채용일정
가. 서류전형 : 2025. 7. 8.(화) ~ 7. 9.(수),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면접전형 : 2025. 7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최종 합격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나. 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 서류는 공고일(2025.6.25.)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
다.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라. 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함
마.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안내
나. 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문의사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무행정실(02-880-2298, 6304)
2025. 6. 2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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