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작성자
jyj10
작성일
2024-12-16
조회
146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5. 2. 20.(목) ~ 2025. 2. 26.(수),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4. 12. 16.(월) ~ 2025. 2. 28.(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1.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4. 12. 16.(월) ~ 2025. 3. 27.(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5. 3. 27.(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7.(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8.(금)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1.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4. 12. 16.(월) ~ 2024. 12. 23.(월), (2차) 2025. 1. 7.(화) ~ 2025. 1. 17.(금)

❍ 허가일: (1차) 2024. 12. 31.(화), (2차) 2025. 1. 27.(월)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소속 학과(부), 전공에서 지원자의 수준이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4. 12. 16.(월) ~ 2025. 3. 27.(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5. 2. 21.(금) ~ 2025. 4. 22.(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1. 휴학의 유효기간: 최대 1년(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1.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각 행정실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