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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용]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개강좌(정치지도자과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11/20~11/27 10:00)
작성자
사회대(서무)
작성일
2024-11-20
조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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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인원 : 1명
- 담당 업무
나. 정치지도자과정 운영 총괄
- 수강생 모집
- 개강식, 수료식, 강의, 특별활동 등 각종 행사 준비 및 진행
- 홈페이지와 SNS(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운영
다. 기타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 업무
-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 학력, 외국어: 제한 없음
- 근로조건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나. 근무시간 :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정치지도자과정 수업일과 특별활동일은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다. 급여(세전 금액) : 월 225만원 이내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라. 임용예정일 : 2024. 12. 2.(예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나. 접수방법 : 이메일(plp@snu.ac.kr) 접수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사회과학대학 정치지도자과정)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 제출서류
나.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부 :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붙임3]
라.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마. 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서,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필요
- 채용일정
나. 면접전형 : 24년 11월 28~29일(목,금)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신규임용: 2024. 12월 중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안내
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와 합격자가 제출한 원본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을 취소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사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 임용 가능.
라.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문의 사항 : 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plp@snu.ac.kr)
2024.11.2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