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
※ 임용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증명서 발급 시점 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 공실발생시 입사신청자(입사대리신청자) 이메일로 배정 안내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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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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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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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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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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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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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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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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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증금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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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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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동(가족실)  | 
 1,995,300원  | 
 665,100원  | 
 798,100원  | 
 93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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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동(스튜디오)  | 
 1,260,300원  | 
 420,100원  | 
 504,100원  | 
 588,100원  | 
6. 보증금 및 관리비(2024.03.01.시행)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4.03.01.)
※ 2024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