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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3-11-21
조회
2439

1.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3. 이수율 부진에 따른 교육이수 부진기관 선정시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보, 기관장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현장점검(감사)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지며,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현재 사회과학대학 학생 이수율은 학부생(39.29%), 대학원생(38.09%)으로 대학 평균에 비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2023.11.20.기준)

5. 최근 타대학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사회대 소속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 2427, hrcedu@snu.ac.kr)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 가능

(※ 신입생 OT, 각종 행사 시 온·오프라인 및 ZOOM 활용 강의 신청(2~3주 전 인권센터 교육신청)을 통하여교육 이수율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