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1.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3년 1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7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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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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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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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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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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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 입주 자격 및 절차
6. 관리비(2022.03.01.시행)
구분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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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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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가족실) |
633,100원 |
759,700원 |
886,300원 |
B동(스튜디오) |
399,900원 |
479,800원 |
55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