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2-05-04
조회
2595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
|
기존 |
변경 |
비고 |
내국인 |
교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
2. 입주 자격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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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입주신청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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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스튜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