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2-05-04
조회
2594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내국인 

교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2. 입주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