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자
서규진
작성일
2022-02-14
조회
4071

 가.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2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2월부터 신청 가능


 나.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라.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마.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바. 관리비 인상(2022.03.01.예정)


구분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3년 이하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4년 초과(40%할증)

A동(가족실)

633,100원 

759,700원 

886,300원 

B동(스튜디오)

399,900원 

479,800원 

559,800원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2.03.01.예정)


   ※ 2022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