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한목화
작성일
2021-12-15
조회
1713
2022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복적: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1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년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12. 15.(화) ~ 2021. 12. 21.(금) - 2차 : 2022. 1. 1.(토) ~ 2022. 1. 14.(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2. 1. 7.(금) - 2차 : 2022. 1. 21.(금)
□ 신청방법: 소속 학과(부) 문의 후, 복적 및 재입학 신청서 접수
□ 등록기간: 2022. 2. 21.(월) ~ 2022. 2. 25.(금)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2학년도 1하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2.3.1.(화)부터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함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
□ 대상
○ 복적: 미등록제적 또는 휴학연한초과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1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년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12. 15.(화) ~ 2021. 12. 21.(금) - 2차 : 2022. 1. 1.(토) ~ 2022. 1. 14.(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2. 1. 7.(금) - 2차 : 2022. 1. 21.(금)
□ 신청방법: 소속 학과(부) 문의 후, 복적 및 재입학 신청서 접수
□ 등록기간: 2022. 2. 21.(월) ~ 2022. 2. 25.(금)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2학년도 1하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2.3.1.(화)부터 휴학을 신청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만 허용함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성적 및 재학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