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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5
조회
674
□ 변경사항: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구분 기관 제목 번역언어
붙임2 여성가족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네팔어, 라오스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붙임3 법무부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