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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9-15
조회
674
□ 변경사항: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구분 | 기관 | 제목 | 번역언어 |
붙임2 | 여성가족부 |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 네팔어, 라오스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
붙임3 | 법무부 |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