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21-01-20
조회
629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 |||||||||||||||
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