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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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21-01-20
조회
629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① (대상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②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③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