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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조회 안내

작성자
송영주
작성일
2021-01-15
조회
688
2020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조회」 안내드립니다.



□ 기간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1. 1. 15(금) ~  )



□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의:  국번없이  126)

   ※ 만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만19세 미만은 별도로 동의 절차 필요 없음

 ② 학생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발급

 ③ 학생포털 마이스누 로그인 불가할 경우,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여 FAX민원 신청



□ 기타 (국세청 교육비세액공제 FAQ)

 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금 보다 장학금 수혜 금액 큰 경우에는 공제되는 교육비 없음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행 금액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④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