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및 실행 마감 안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20-04-29
조회
836
□ 변경 내용
〇 통합 6년제 본과 진학 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명확화
- 통합 6년제(수의대·의대 등)의 본과 진학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잔여학점: 예과 수료 필요학점–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 단, 학사규정 상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
※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수학점 심사를 통과하는 학생은 학사원장 상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으로 입력해도 무방함
※ ’20. 1학기 등록금 대출은 신청·실행기간 종료(’20.4.14.)에 따라 상기 변경 내용 적용 불가
〇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가. 신청 마감: 2020. 5. 6.(수) 18:00
나. 실행 마감: 2020. 5. 7.(목) 17:00
다. 별도 서류* 제출 마감: 2020. 5. 1.(금) 24:00
*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분납 기납부자),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
〇 통합 6년제 본과 진학 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명확화
- 통합 6년제(수의대·의대 등)의 본과 진학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잔여학점: 예과 수료 필요학점–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 단, 학사규정 상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별도 규정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
※ 학사규정 상 최소 이수학점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이수학점 심사를 통과하는 학생은 학사원장 상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으로 입력해도 무방함
※ ’20. 1학기 등록금 대출은 신청·실행기간 종료(’20.4.14.)에 따라 상기 변경 내용 적용 불가
〇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환부담경감을 위해 졸업 및 나이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고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유예된 원리금은 무이자로 4년간 상환)
가. 신청 마감: 2020. 5. 6.(수) 18:00
나. 실행 마감: 2020. 5. 7.(목) 17:00
다. 별도 서류* 제출 마감: 2020. 5. 1.(금) 24:00
*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분납 기납부자),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