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penda
작성일
2020-01-31
조회
2169
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나. 대응절차
○ 2020. 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신고대상: 전체 방문자(무증상자 포함)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단, 무증상자는 보건진료소 보고만 하면 됨)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 신고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중 무증상자 및 미입국자는 신고 및 보고 불필요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나. 대응절차
○ 2020. 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신고대상: 전체 방문자(무증상자 포함)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단, 무증상자는 보건진료소 보고만 하면 됨)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 신고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중 무증상자 및 미입국자는 신고 및 보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