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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penda
작성일
2020-01-31
조회
2169
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나. 대응절차

○ 2020. 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신고대상: 전체 방문자(무증상자 포함)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단, 무증상자는 보건진료소 보고만 하면 됨)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 신고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중 무증상자 및 미입국자는 신고 및 보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