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9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19-11-04
조회
982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정규학기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70/100점(1.4/4.3) 이상인 자
1)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2)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창업(희망)자
나.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지원 기준 충족 시)
다.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추가연장): 2019. 10. 28.(월) ~ 11. 4.(월) 18:00
2)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saf.go.kr) 개별 신청(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라.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취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마. 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2) 졸업 후 ‘수혜학기×6개월’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상태 유지
바. 기타사항: 대학 자체 선발 기준 [붙임 5] 참고
1)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2)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자 중 창업(희망)자
나.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지원 기준 충족 시)
다.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추가연장): 2019. 10. 28.(월) ~ 11. 4.(월) 18:00
2)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saf.go.kr) 개별 신청(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라.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 2),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취업지원형),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마. 장학생 의무사항
1)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2) 졸업 후 ‘수혜학기×6개월’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상태 유지
바. 기타사항: 대학 자체 선발 기준 [붙임 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