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BK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확대 안내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19-05-20
조회
1145
가. BK생활관 입주 신청 자격
-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내국인 전일제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A, B동 가능)
- 외국인 대학원생 중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B동만 신청 가능)
나. BK생활관 선발
- 교원: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 또는 임용 예정인 자
- 연구원: 임용·위촉 또는 임용·위촉 예정인 총장 발령 연구원 및 기관장 발령인 자
-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내국인 전일제 교원 및 연구원(A, B동 가능)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A, B동 가능)
- 외국인 대학원생 중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B동만 신청 가능)
나. BK생활관 선발
- 교원: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 또는 임용 예정인 자
- 연구원: 임용·위촉 또는 임용·위촉 예정인 총장 발령 연구원 및 기관장 발령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