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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이서경
작성일
2018-05-01
조회
159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집중신고기간 : 2018. 5. 1. ~ 7. 31.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방문·우편 및 팩스 및 스마트폰 앱 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