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논문심사

논문 제출 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1.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 및 인정받은 학생
      2. 교과학점(당해학기 취득예정학점 포함)
        • 석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박사 –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
      3.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
※ 군복무로 인한 기한 경과 시 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할 것.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한연장을 승인 받은 자

      1.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단서에 의거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2.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3.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논문심사 일정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자세한 일정은 별도 공고
    1. 교부 및 접수장소 : 학과(부) 사무실
    2. 제출서류
      • 석사 : 석사학위 논문심사원-1부
      • 박사 :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 각 1부
    3. 논문심사료 : 석사 – 100,000원, 박사 – 300,000원
      • 논문제출예정자가 각 학과(부)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 시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필통지서를 학과(부) 사무실에 제시하여야 함.
      • 박사과정생의 경우 당해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 지정은행 :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 한함.
      • 심사용 논문 및 논문초록 접수 : 소속 학과(부)의 계획에 의함
      • 논문심사 : 각 학과(부)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단,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요지 발표회, 논문 예비심사, 논문 종심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이여야 함.
      • 종심기한 : 각 학과(부)별 일정과 계획에 의함.
      • 논문심사 합격기준
① 석사 – 논문성적 B이상(심사위원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100점 기준)이상
② 박사 – 종심에서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구술고사에서 평균 70점(100점 기준)이상. 단, 구술고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여야 함.

 

 
    1. 보존용 논문 및 학위논문 On-Line 제출(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 학위논문 On-Line 제출 : 심사종료 후 – 별도 일정 공고
      •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 별도 일정 공고(☏ 880-5263)
      • 보존용 논문 및 논문 디스켓 제출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로비
① 석사 : 은박하드카바 4부
② 박사 : 금박하드카바 4부
※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된 “인준지” 및 “학위논문 원문제공에 대한 동의서” 첨부
※ 논문 인쇄요령 :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8조 및 논문심사계획 공문(학과에 비치) 참조.
※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통과)되어 인준된 논문에 대한 보존용 논문을 제출하여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위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 됨.

 

    1. 기타
      • 논문제출기한 연장 : 과정 수료후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석사middot;박사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자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문의